‘자동차 재검사’ 온라인으로 ‘해결’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카테크입력 :2022/06/07 05:42    수정: 2022/06/07 05:43

앞으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를 받을 때 등록번호판이나 봉인 훼손, 등화장치(제동등) 점등상태 등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규정상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던 것을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업무효율을 높였다.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 용기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 반사판 설치 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 전경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 중고차 매매나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했다.

또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홈페이지 주소도 게시하도록 해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했다.

수입이륜차를 사용신고할 때 신청인이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관청 공무원의 행정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 동의서 양식을 추가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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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다만,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4월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