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김건희씨가 원해서 '씨'라고 불러…뭐가 인권침해"

생활입력 :2022/06/06 20:10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김어준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호칭에 대해 시비가 일자 "본인이 원하는대로 불렀을 뿐이다"며 제대로 알고 딴지를 걸라고 받아쳤다.

김어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보수단체인)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News1

이는 지난 4일 법세련이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일을 말한다.

이에 김어준씨는 "이상한 일이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이는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말한 '배우자' 단어에 대해선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 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다"며 따라서 특정인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김어준씨는 자신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호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어준씨는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다"며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대로 불러 주겠다"고 법세련을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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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인권위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문의할 일이다"고 법세련이 여러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꼬집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