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수소충전소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1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길이·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실시 방안으로는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 신설과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등이 담겼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었다. 또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라도 일반 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 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했다. 특히 배관시공은 2024년 1월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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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폭발사고와 충전소 안 편의시설 설치 추세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부터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 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되, 위반하면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벌칙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