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8년에 '호갱'은 사라졌지만 '성지'는 여전

출혈경쟁 줄었지만 불법 보조금 음성화…문제 해결 위해 방통위 상생협의체 열려

방송/통신입력 :2022/06/02 16:56    수정: 2022/06/02 16:56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소비자들의 가격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 상한제를 만들었지만,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들이 여전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통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만큼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출혈경쟁 줄었지만 음성화된 방식으로 진화한 성지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매장 간 출혈경쟁이 줄어들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번호이동 건수는 종전 대비 약 20% 감소했다.

하지만 법에 잡히지 않는 성지들은 여전히 활성화돼있다. 온라인을 통해 비밀스럽게 홍보하며, 현장에서도 녹음 등 단속을 우려해 계산기를 통해 가격을 제시하는 등 더 음지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성지에 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비용, 일명 '차비'를 떼어준다는 글들도 많았다.

현재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성지에서는 판매 시 통신사에 받는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다는 데 있다. 또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알뜰폰 요금제 수요가 늘어난 점도 통신매장들의 고민이다.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2만여였던 통신매장은 현재 1만여 개로 줄어들었다.

판매점 한 사업자는 "단통법 이후 이용자들이 줄어든 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갤럭시, 아이폰 같은 신작이 나와도 예전만큼 손님들이 몰리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방통위 개선책 효과 보나

정부가 이 문제에 손을 놓고만 있던 것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보완할 수단으로 30%까지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현재 통신사와 대리점 사이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 정책도 연내에 판매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서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해도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 3사가 유통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행된 '단통법 규제방식의 문제점 고발 및 규제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강준혁 기자)

KMDA는 단통법의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신매장인들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법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문제를 지적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규제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규제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KMDA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 법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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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 주재로 통신 3사와 KMDA가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상생협의체'가 2년여만에 복구됐다. 지난 30일 열린 회의에서는 현장 통신매장들의 의견을 청취해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할지, 성지를 어떻게 제재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KMDA 측은 "향후 방통위 주재로 또 일정을 잡고 얘기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갈지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