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5G 주파수 추가할당 어떻게 진행돼왔나

SKT 요청한 3.7~3.72㎓ 대역은 연구반 논의 이어갈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2/06/02 14:01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5G 3.4㎓ 대역의 추가할당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던 통신 3사 간 주파수 갈등이 약 11개월 간의 진통 끝에 정부의 경매 실시로 매듭을 짓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신청한 3.7~3.72㎓ 대역은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연구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일 3.4~3.42㎓ 잔여대역이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며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1차 주파수 경매, 300→280㎓로 할당 축소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과기정통부는 3.4~3.7㎓인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일부 대역에서 공공 주파수 간섭우려가 제기돼 3.42~3.7㎓에 대해서만 경매를 거쳐 통신 3사에 공급했다. 당시 통신 3사는 ▲SK텔레콤 3.6~3.7㎓ 100㎒ ▲KT 3.5~3.6㎓ 100㎒ ▲LG유플러스 3.42~3.5㎓ 80㎒씩 할당받았다.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12월 과기정통부는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 20㎒폭에 대해 현장실측 등을 거쳐 5G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3.4~3.42㎓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할당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만 공급하는 것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면 반발했다. 

주파수에 인접해있지 않은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인접 주파수를 묶어쓰는 기술인 주파수집성(CA)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은 "이전 주파수 공급과 달리 특정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를 공급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비판했다. KT 역시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를 위한 독점 할당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 SK텔레콤, 3.7~3.72㎓ 대역 추가 할당 요청

이후 SK텔레콤은 3.7∼3.72㎓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당시 SK텔레콤은 3.4~3.42㎓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가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20㎒ 2개 대역)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임혜숙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이에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CEO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간담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4㎓ 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연구 결과 3.7~3.7㎓ 일부대역은 분리해 공급할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경매 공고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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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2㎓ 대역 20㎒폭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될 예정이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하는 등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추가할당 일지>

- 2021년 7월 8일, LG유플러스 3.4㎓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

- 2021년 12월 3일, 과기정통부 연구반 15회 논의 후 할당 추진 결정

- 2022년 1월 4일,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 개최

- 2022년 1월 25일, SK텔레콤 3.7㎓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

- 2022년 2월17일, 임혜숙 전 장관 이통 3사 CEO 면담, 3.4㎓ 추가할당 연기

- 2022년 6월 2일, 과기정통부 3.4㎓ 추가할당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