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불법판매·부당광고 257건 덜미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행위 적발

헬스케어입력 :2022/06/02 10:19    수정: 2022/06/02 10:32

탈모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온라인으로 불법판매와 부당광고 257건이 규제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 실시를 요청했다.

적발된 온라인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 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한 광고 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 등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약처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고 자문했다. 때문에 구매나 복용을 하면 안 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화장품의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