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외에 다른 매체에는 광고를 못 하게 한 한국지엠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은 공급업자가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매체에서 온라인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대리점 경영활동 영역에 속하는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했다.
아울러 활동지침 위반 대리점에 대해 벌점부과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이 같은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에 부당행위 중지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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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지엠 부당행위를 시정하고, 대리점 경영활동에 속하는 온라인 광고활동을 활성화해 판매시장에서 대리점 간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의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 부당경영간섭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