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심사 착수

기업결합 형태·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인터넷입력 :2022/06/02 10:00    수정: 2022/06/02 14:16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야놀자는 인터파크 여행·항공·공연·쇼핑 등 사업 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천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형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야놀자는 숙박·항공 예약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인테리어 시공업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경우, 여행 상품과 뮤지컬·연극 표 예매 등 공연사업을 꾸리고 있다.

수평결합은 같은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는 기업 간 결합을, 수직결합은 유통 과정에서 관련 기업끼리 결합을 뜻한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사들이면,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예약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사이 수직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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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디넷코리아)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에는 혼합결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공정위 측은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