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CA 오입금 피해 복구에 비트코인 쓴다

복구 불가 사례도 80% 구제

컴퓨팅입력 :2022/06/01 12:49    수정: 2022/06/01 15:02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복구 불가 유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착오전송(오입금) 등에 대한 특별 구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기술적 또는 보안 상의 이슈로 복구가 불가한 사례에 대해 착오 전송액의 80%를 구제할 예정이다. 복구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100% 전액 두나무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는 1분기 말 기준 8천189 BTC를 보유 중이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투자해 취득한 루나 2천만개도 지난해 2월 2081.85 BTC로 교환매매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착오전송 금액은 지난 5월 24~30일 기준으로 1일 종가 평균 시세를 적용해 BTC로 환산할 예정이다. 구제 규모는 대략 140 BTC(약 53억원)로 예상된다.

두나무는 이와 함께 착오전송 예방을 위해 컨트랙트 주소(CA) 기반 디지털 자산 주소를 외부 소유 계정(EOA)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두나무는 그 동안 CA 기반 착오전송 복구 지원을 못한 이유로 착오전송한 주소에 접근하면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타인 소유의 자산에도 접근할 수 있어 보안 상의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두나무는 ERC-20 계열부터 KCT, LMT, CHZ 계열 지갑주소의 EOA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 착오전송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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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체 복구 요청 사례 중 94.1%에 해당하는 약 3만3천건에 대한 착오전송 복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복구 지원 불가 유형에 해당되는 디지털자산 착오전송 1천2건에 대한 구제를 실시, 총 94억원 정도의 133 BTC을 선지급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예방 수칙을 꾸준히 알리고 복구 가능 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착오전송 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복구 불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복구가 어려운 착오전송에 대해서도 복구를 호소해온 회원들의 착오전송 자산 상당액을 두나무 자체 비용으로 구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