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안전성 높인다…국토부, 레벨3 안전 기준 개정 추진

3분기 중 개정안 확정·시행…"자율차 성장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카테크입력 :2022/05/26 09:44    수정: 2022/05/26 09:47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시연에 성공한 자동차.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시연에 성공한 자동차.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차 안전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처음 제정한 레벨3 자율차 안전 기준을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 기준과 맞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지금은 가·감속 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기능이 바로 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장치를 조작해야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된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전환요구 시점을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비상운행 조건 역시 구체화한다.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비상운행 실행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감속 성능인 5m/s2(현행 안전 기준 상 최소 감속 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한다.

자율주행 기술단계

국내 자율차 최고 속도는 국제 기준(시속 60km)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업계 규제 최소화를 위해 각 도로 제한 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서다.

자율주행기능 작동 상태 알림 방식과 관련해서는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바꾼다.

아울러 자율주행기능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 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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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차 제도·안전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차 관련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산업 기술 개발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자율차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