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간호법 통과 지연시켰다"

법안 반대 측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존재한다 주장…소수 반대·이익 발목 되풀이 비판도

헬스케어입력 :2022/05/24 16:12    수정: 2022/05/24 16:5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지난 17일 간호법 제정안의 복지위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계속 늦추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제정안) 내용이 (여야간)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늦추자고 했고, (이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김양균 기자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대한간호협회의 표를 얻겠다고 민주당이 했다고 한다”며 “간호사표 얻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를 포기하는 정당이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지연하고 반대한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해가 맞서는 사안은 그들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민의힘은 이것을 정부에 맡겨놓고 하세월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국회와 정치의 역할인데, 이걸 방임해 장외에서 타오른 것”이라며 “향후 법안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맞길 생각이지만, 필요하다면 복지위에서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나온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 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를 간호 보조 업무로 규정한 현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들이 22일 오후 여의도에 모였다.

김 의원은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왔으며, 여야가 간호법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용으로 반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간호법 이름을 ‘간호인력지원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며 “사실상 간호법 제정 반대를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간호사가 빼앗아간다는 우려도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와 실제 속뜻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소수의 반대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반대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야 할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