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폐업해도 과징금 내야한다

현지조사 전 기관도 과징금 청구 가능…복지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2/05/20 13:13

앞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 신청을 하더라도 과징금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0일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