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최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도로교통공단을 최고득점 사업자로 판단했지만 심사위원회의 추가적인 검토과정에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로 판단한 뒤 남은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OBS경인TV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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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 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14일부터 닷새 간 심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공모 당시 방통위가 신청 요건에서 '신청법인의 사업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 접수와 검토, 심사 등을 진행하며 신뢰를 형성했다가, 심사결과(1위)를 발표한 뒤 공단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뒤늦게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명시한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