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車 제작사 안전검사 규제 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카테크입력 :2022/05/12 15:27

고소작업차 (사진=동해기계항공)
고소작업차 (사진=동해기계항공)

특장차를 만드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중한 안전검사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면 계속안전검사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규칙상 연간 2천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의 차량을 조립·생산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는 첫 생산 차량에 대해 최초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생산하는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지속 확인하는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에 필요한 안전검사시설, 안전기준시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시설 요건이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업계에 따르면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대 200억원이다. 소방차, 견인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를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모든 제작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계속안전검사를 위탁 수행했는데, 1대당 최대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생산 차량 모두를 검사해야 하는 제작사 부담은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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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진행하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안전기준시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단, 계속안전검사 결과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