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되든 안 되든 ‘투쟁’…복지위 1법안심사소위 통과

간호협회 "본회의 통과에 전력투쟁”…의사협회 "간호단독법 폐기에 총력 투쟁”

헬스케어입력 :2022/05/10 14:12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간호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사협회 등은 법안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1법안소위는 9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2109139),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2109127), 서정숙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2109153)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 결과 3개 법안을 반영한 대안법안을 의결하며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간호법 제정에 한발 다가섰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2100067)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간호법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간호법 제정 국회

간호협회는 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향후 간호법을 토대로 우수한 숙련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 간호정책의 시행이 가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의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의료 의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보건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의료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1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났다며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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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해왔다며,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간호사만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단독법으로 혜택을 누리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임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