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 ‘19.3)했으며,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 약가 인하 122개 품목(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을 최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약가 인하는 ’22년 5월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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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건복지부는 급여정지와 과징금도 같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건겅심 위원회에서 복지부 실무부서에 기존 검토한 사안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시행키로 해 일단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