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1시간씩 외설사진 수집한 공무원

일본 정부 "임금 토해내라"

생활입력 :2022/05/02 13:14

온라인이슈팀

일본의 한 50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중국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중국 여성들의 노출 영상과 사진을 수집했다가 적발됐다.

야후 재팬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나가사키현 복지보건부 소속 공무원 A씨(57·남)가 6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사진=뉴스1

앞서 A씨는 지난 2년간 업무 시간 중 컴퓨터를 이용해 중국 여성의 수영복 사이트 56곳을 매일 방문했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수영복을 입은 중국인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았다. 이 기간에 그가 수집한 외설적인 사진과 영상은 무려 1만1000개였다.

열람 시간은 약 453시간에 달했으며, 이를 계산하면 평균 매일 1시간씩 해당 사이트 방문해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2년 동안 계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좌석 위치 덕분이었다. 부서 내 과장 직급을 가진 그는 사무실 구석 창문을 등진 채 앉아 있었고, 등 뒤로 동료가 지나가지 않아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쯤 다른 동료들에게 우연히 발각됐고,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자 A씨가 소속된 복지보건부 관계자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 앞에 고개 숙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수집욕이 있었다. 해당 홈페이지는 근무 중 짬 날 때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보건부 측은 A씨가 해당 사이트를 접속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환토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는 복지보건부에 총 103만엔(약 1000만원)의 임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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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복지보건부가 아닌 A씨가 직접 사죄해야 한다", "상투적인 사죄 회견", "일본인은 중국 사이트를 열람하고, 중국인은 일본 사이트를 열람한다", "어느 사이트를 봤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누리꾼들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사람이 공무원인 게 말이 안 된다" 등 비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