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삼성증권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디라이트와 협업으로 스타트업 고객에게 법인 설립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삼성증권과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Korea Startup Scaleup Day)'를 운영하며 미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두 회사는 스톡옵션이나 주식연계 인센티브, 온라인 주주총회 등 특히 스타트업에 필요한 이슈에 대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실리콘벨리의 경우 스타트업 전문 로펌과 증권사간 협업이 일반적이며,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러한 협업 모델을 구상해 왔다"면서 "삼성증권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도 기존 상장사에 버금가는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