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전액환불 제도를 중단한다.
3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오는 31일부터 호스트나 게스트가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전액환불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는 에어비앤비 예약 취소할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적용됐던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그 동안 예약을 취소할 경우 25% 위약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약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정책을 적용했다.
대신 손실이 발생한 에이비앤비 호스트들에게 계약 취소 위약금 25%를 지급해 왔다. 2억5천만 달러(약 3천16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도 조성했다.
하지만 이 정책 적용 이후 회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2020년 11월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같은 해 5월엔 직원 1천800명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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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이번 제도 변경이 의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경쟁사들 중 일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중단했다"며 "우리는 지금이 코로나19 특별 조치를 해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