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제작비 세제지원에 관련부처들 "필요하다" 한 목소리

과기정통부·문체부·기재부 모두 '지원' 방향으로 논의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2/04/29 20:06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업계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영상 콘텐츠가 고용창출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업계 및 OTT 업계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이 연장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 콘텐츠 업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바란다"

그동안 콘텐츠 업계는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수준에서 콘텐츠 제작비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프랑스는 최대 30% 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제작비 세제지원은 올해 말이면 일몰되기 때문에, 업계는 기간 연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왔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라 우려가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콘텐츠 제작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도 상당히 큰 편"이라며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영상 콘텐츠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제작비 지원 금액은 국내보다 많을 수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며 "반면 국내의 경우 세제지원 요건을 꾸준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 OTT 업계 "세제지원 포함 기대감" 

OTT 업계 내부에서도 제작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온다. 앞서 OTT 업계는 빠른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 진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글로벌 OTT가 콘텐츠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OTT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부처들도 OTT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추세다. 지난 26일 진행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부는 OTT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OTT는 콘텐츠의 첫 번째 유통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OTT에 대한 세제 지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지은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도 "OTT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조세특례법 법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OTT의 법적 정의가 빨리 이뤄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말하는 OTT 사업자의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특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제도적인 틀을 활용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의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영상 등도 모두 동영상 콘텐츠에 포함되기 때문에 OTT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영비법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법적인 지위를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으로 특정하고 있다. 영비법 등을 추가로 활용해 OTT의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해야 제도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OTT 업계는 부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업계에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