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작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개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해 국민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