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횡령 614억원 일단 미수부채로 처리

"손실 금액 최소화 위해 적극 조치"

금융입력 :2022/04/29 10:24    수정: 2022/04/29 15:50

우리은행이 직원이 횡령한 614억원을 일단 미수 부채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을 예정이다.

2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횡령액을 돌려받을 채권으로 분류하고 손실 여부를 따져 대손충당금을 쌓은 뒤, 회수 여부에 따라 손실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측은 "횡령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손실 예상 금액을 측정하고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횡령액을 미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발견 재산의 가압류 등을 통해 금액 회수를 위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개선부서서 근무하면서 약  600억원을 횡령했다. 지난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으며 긴급 체포됐다. A씨의 동생 B씨도 공모한 혐의로 29일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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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취했던 계약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약금을 관리했으며 돌려줘야 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는데 인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때문에 법인 명의를 차용해 횡령금액을 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