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미리 진단한다

컴퓨팅입력 :2022/04/28 15:37    수정: 2022/04/28 15:44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는 사전진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진단이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흐름도

공공기관이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 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필요점을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운영규정'(개인정보위 예규 제1호)을 제정했다.

사전진단의 첫 사업으로 세종시가 개발 중인 '5G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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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진단수요 등을 바탕으로 생체정보 활용사업으로 한정된 사전진단 대상 기관과 사업 범위를 민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