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규모 54兆...보상금액은 국회 몫으로

尹공약 피해보상 규모는 추경 논의로 공 넘겨

금융입력 :2022/04/28 15:38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약 551만개사의 피해규모를 54조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31조6천억원이 앞서 지급됐고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600만원 현금지원 방안은 정확한 추계와 함께 추경안을 처리하는 국회의 몫으로 넘기고 구체적인 지급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원장을 겸직한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 세정지원 강화 등의 네가지를 믹스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과학적 손실추계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고 여행업과 같은 사각지대 손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적 산출을 강조한 손실추계는 코로나특위가 2020년, 2021년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따졌다. 관계기관의 데이터로 따진 손실규모는 총 54조원으로 판단했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올해 1~2분기에 대해 보정률을 현재 90%에서 상향하고 하한액은 현 50만원에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며 향후 팬데밍을 대비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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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로 장기간 매출 감소로 납세부담이 가중된 점에 따라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는 동시에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확대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은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역시 3개월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