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재검사 결과 2015년과 동일 ‘추간판 탈출증’ 진단 나와

세브란스병원서 재검사 결과, 병적기록표 판정사유와 같아

헬스케어입력 :2022/04/21 16:27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한 재검사 결과 ‘신경증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의심’ 진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5년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전날 오후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고, 이날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아들은 지난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지참해 당시 상태에 대한 진단도 요청했다. 그 결과, 지2015년 병적기록표 판정사유와 동일하게 나온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진=보건복지부)

과거와 현재의 진단 결과를 보면, 2015년 당시 상태는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번 재검사 결과에서는 ‘2015년과 동일 소견 확인,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으로 나왔다.

해당 증상은 병역법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가운데 척추질환에 해당, 4급 판정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에도 4급 판정 사유가 ‘2015.11.6 신체검사에 따라 검사규칙 제872호 242-나-3)-나) 척추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진=보건복지부)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에서 2번의 MRI와 병무청의 CT 검사 등 총 3번의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다는 게 정 후보자 측 설명이었다. 

당시 진료의사가 모두 경북대병원 의사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인사청문준비단은 2015년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의사는 경북대 출신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진=보건복지부)

정 후보자는 “후보자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다”며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면서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며 “필요시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년도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표=보건복지부)

한편,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이 본인의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법상 민감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 후보자 아들의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판독서 사본 등이 일반에 공유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민감정보로서,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법적 권한을 보유한 관계자 외의 일반인이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