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늦어도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케이블 길이 변경은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요건도 완화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관련기사
- LG엔솔, 印尼서 11조원대 전기차 벨류체인 구축2022.04.18
- 현대차그룹, 전국 E-피트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 적용2022.04.11
- 한전, 국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고품질 충전서비스 제공2022.04.03
- 산업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만든다…각계 의견 수렴2022.03.30
충전요금 정확도도 높인다.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1 kWh → 0.01 kWh)로 변경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