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업체로 기술자료 유출 삼성SDI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수급업체서 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 중국업체로 기술 유출…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거부

디지털경제입력 :2022/04/18 15:26    수정: 2022/04/18 15:3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수급업체서 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업체로 유출한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총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거부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자사와 중국 2개 업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법인의 협지 협역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이후 삼성SDI는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유출했다.

삼성SDI 전경 사진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교부의무도 위반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사전 협의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행위에 각각 2억5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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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