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발 시 망 분리 규제 예외

금융위원회 "대상 업무 중장기적으로 축소"

금융입력 :2022/04/14 15:18

금융업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손톱 및 가시' 규제로 꼽혔던 물리적 망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개인 정보 탈취나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사에서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 규제를 받아왔다. 2013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생긴 규제지만,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제다. 특히 오픈소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망 분리 규제가 디지털 전환 추세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개발과 테스트 서버의 경우 물리적 망 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 측은 "기업별·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 분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 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혁신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 및 테스트 서버에서는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또는 계좌 거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오픈소스의 접속과 활용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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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테스트 서버 외에 비금융업무도 망 분리 규제서 예외가 된다. 인사·그룹웨어 등 경영 지원 업무 및 관련 정보 취급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번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망 분리 규제 예외 대상 업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물리적·논리적 망 분리를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