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경쟁력 더 확보"

14일부터 본격 시행…적립금 운영보고회 등 고객맞춤 솔루션 제공

금융입력 :2022/04/13 15:31

교보생명은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DB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도입됐다. DB적립금운용위원회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3개 사업자 가운데 실적배당형(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또 교보생명은 매 분기마다 투자, 컴플라이언스,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적립금 운영보고회를 열고 있다. 직접 대면해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1:1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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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교보생명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퇴직연금 디지털 세미나 '교보 펜션 라이브(Pension LIVE)'도 개최한다. 

조길홍 교보생명 법인사업본부장은 "교보 Pension LIVE는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주요 현안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디지털 세미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