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신고 센터’ 운영…위법행위 적발·제재

원자재 가격 급등 따라…전문상담·분쟁조정 등 안내

디지털경제입력 :2022/04/12 12:3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관련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세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하지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따른 협의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고센터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해 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문 상담·분쟁조정·신고절차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 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공정위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접속하면 된다.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관리되기 때문에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익명제보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익명제보 홍보와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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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해 공정거래조정원·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위 제보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과 법 위반 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헤 특별교육·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