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없앤다...‘만 나이’ 통일 추진

인수위, 나이 계산법 통일해 사회적 비용 감소

디지털경제입력 :2022/04/11 11:27    수정: 2022/04/11 15:3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한국식 나이를 없애고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모두 ‘만 나이’로만 쓰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 외에도 만 나이, 일부 법령에서는 출생연도에서 현재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이 모두 사용돼고 있다.

인수위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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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인수위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