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배달의민족(배민)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원(1)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주문금액 절반을 뗀 수수료 때문에 가게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단 언론 보도에,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반박했다. 최근 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하면, 회사에 돌아오는 수익은 소액이라는 주장이다.
8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한 집에 한 건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원 이용 점주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요금제를 지난달 말 종료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로모션 기간 점주는 중개수수료 1천원, 배달비 5천원을 지급했다. 신설 요금제는 중개수수료 6.8%, 배달팁을 포함한 배달비 6천500원이 기본이다.
전날 한 매체는 점주가 배민원에서 1만원어치 파스타를 판매할 때, 수수료로 4천700원을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우아한형제들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요금제에 의하면,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매출은 680원. 점주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배달비 6천원은 회사 이익이 아닌, 배달 수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란 것이다.
또 점주가 직접 배달비를 정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건당 배달 금액이 고정된 배달대행 서비스와 비교하면, 배민1에선 외려 영업 상황에 따라 점주 부담 금액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아한형제들은 단건 배달에서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회사 측은 “주문 금액이 3만원, 4만원으로 늘어도 고객과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전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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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민원은 주문부터 배달까지 평균 24분이 소요되는 서비스”라면서 “6.8%로 책정된 중개수수료는 국내외를 통틀어 업계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된 요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식당과 고객, 배달원(라이더) 모두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배달 관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