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식약처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게 된 것. 식약처는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게 된다.
관련해 식약처는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진통제와 항불안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한편,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최초 처방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 준수해야 한다.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 사용하고,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