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5일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년여 동안 협회와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의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을 조사한 결과물이다. 게임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는 ▲EU ▲대만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등 총 11개 권역의 결제 및 환불, 등급분류, 본인인증 및 미성년자 제도, 개인정보보호 등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총 76개 항목에 대한 현지 법령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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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더불어 자율규제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예시와 함께 부연 설명을 더해 사업자 이해를 돕도록 했다.
다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해당 보고서의 경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