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 아냐…빠른 시일 내 재매각 추진"

"특별항고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제기 가능"

카테크입력 :2022/04/06 14:58    수정: 2022/04/06 15:18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 가능하다.

쌍용차 측은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위원도 인수 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와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된 것이 절차 위반이거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올 7월 1일까지라는 주장 역시 채무자 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배제 결정"이라면서 "현재 다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 잔금 2천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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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은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