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개편…민간위원장 임명하고 전문성도 강화

위원수 97→197명…분과 5→10개

헬스케어입력 :2022/04/04 11:4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 위원수 및 분과 확대를 포함해 민간위원장도 임명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의대 선경 교수를 4일 임명했다.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도 기존의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 민간위원장으로sms 고려대의대 선경 교수가 임명됐다. (사진=식약처)

또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는 총 10개로 늘어났다. ▲제도개선 ▲기준규격 ▲안전 ▲품질관리 ▲신개발 등 기존 분과에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등의 분과가 추가 신설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투명성 강화로 민관이 협력해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