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비대면 진료, 안전성 입증·우려 해소 노력 필요해

복지부 "제도화 검토 위해 우려사항 보완 마련할 것”

헬스케어입력 :2022/04/03 09:40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성 입증과 우려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입증 등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사항의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우려 사항의 검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원격의료 적용 대상은 오직 의료인에 국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등은 원격의료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캡처)

또한 시민단체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편의성에 치우치지 말고 안전성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계층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영향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나 플랫폼의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도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 이후 불법 의료광고의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등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했다”며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의료광고 관리 등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