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사적모임 8인→10인…영업시간 24시로 완화

중대본 "2주간 유행 감소세 전환 시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 검토"

헬스케어입력 :2022/04/01 11:31    수정: 2022/04/01 14:43

정부가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24시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행 감소세로 완전 전환 시 현행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2주 동안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의 부분적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일~17일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현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2시로 1시간 완화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12시까지 허용된다. 이때 종료시각은 익일 오전 2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제외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10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와함께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참여자 수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와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 철저가 요구된다.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때도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