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IPTV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라디오와 데이터방송PP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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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PP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OTT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