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과태료 처분유예

코로나19 상황 개선될 때까지 지도·안내 중심으로 계도

디지털경제입력 :2022/03/30 20:02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 계도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행태 변화·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로 코로나19 전·후 폐기물 발생량은 플라스틱이 2020년에 전년보다 19% 증가했고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늘어났다.

또 세척해서 사용하는 컵·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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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없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 노력에 국민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