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만든다…각계 의견 수렴

잇따른 화재 발생에 안전기준 도입·관리 강화

카테크입력 :2022/03/30 15:16

서울시내 전기차 급속 충전소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전기차 급속 충전소 (사진=뉴시스)

산업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시 강남구 메디톡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의 전기 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마련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8월 18만대에서 2025년 113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다만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충전설비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충전설비 '제조·인증→설치→유지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는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도입과 전기차 충전기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 방수·방진 보호 성능 강화와 비상 정지 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 기술 선도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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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안전분야 안전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각계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