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29일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5천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더라도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28나노미터 미만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첨단제품, 비교적 개발된 지 오래된 90나노미터 이상 제품을 성숙제품, 그 중간 단계 제품을 주류제품으로 분류한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 운영기업으로 세계 팹리스 등에 90나노미터 이상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센서·전력반도체·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고 키파운드리는 DDI·혼합신호(Mixed Signal)·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5% 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1%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글로벌 파운드리(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당사회사가 단독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당사회사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센서 등 성숙제품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업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 SK하이닉스, 8인치 파운드리 ‘키파운드리’ 인수2021.10.29
- TSMC '넘사벽' 1위 굳히나...반도체 수주 확대2022.03.25
-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딜카’ 인수 승인2021.07.22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2.02.22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