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실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청하면 심사 없이 즉각 허용

헬스케어입력 :2022/03/29 15:35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 심사 없이 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청대상은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별도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19나 코로나19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는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하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 2급으로 하향시킬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진료 확대에 있어 현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2급 하향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양균 기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나아가 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관련해 지난달 중순부터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이제 착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 등이 빠른 점을 들어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가 유행 억제 효과가 낮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방역 강화를 계속 유지해도 예전처럼 유행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며 “완화를 시켜도 유행이 커지는 효과가 종전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면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동네 병·의원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허용이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미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확진자의 증상 발현으로 인한 진료는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