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 운영‧근무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250만명 일제 점검서 15명 적발…체육시설 적발 7명 전부 운영자

헬스케어입력 :2022/03/28 09:04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취업제한 중인 아동 관련 범죄 전력자 1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부터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2천5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2020년 20명)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경우가 7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순으로 적발됐다.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15명 중 9명은 조치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