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차기 회장이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함영주 차기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함 차기 회장의 제재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2021년도 주주총회서 선임 안이 진통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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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을 팔았으며,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함영주 차기 회장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DLF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1심서 함영주 차기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일조했다고 봐 함 회장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