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TV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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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