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홍수피해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 보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정부·지자체·수자원공사 분쟁조정절차 마무리

디지털경제입력 :2022/03/22 15:26

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2020년 기록적인 홍수피해를 본 주민 7천733명에게 총 1천483억5천700만원을 배상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지난해 7월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이 정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이 지난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중조위는 8천430명의 피해 주민이 총 3천763억5천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해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기리간을 거쳐 7천733명에게 총 1천483억5천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22일 2020년 8월 홍수피해 환경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피해배상금액은 국가가 전체의 57%인 852억1천800만원을, 수자원공사가 25%인 370억600만원, 지자체가 18%인 261억3천300만원을 분담한다. 광역지자체 분담금은 경남 22억7천100만원, 전남 66억4천200만원, 전북 26억5천600만원, 충남 7억9천700만원, 충북 4억3천800만원이다.

중조위는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7천671명 신청인에 대한 조정금액 지급절차는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애초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정 종결된 신청인 697명, 조정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 62명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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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이자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정조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성과로 생각한다”며 “조정 결과에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