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바이오 3개사, 美증권거래소서 상장폐지되나

美증권거래위원회, 베이진·자이랩·허치메드 예비 상장폐지명단 등재

헬스케어입력 :2022/03/22 11:07    수정: 2022/03/22 11:0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8일 중국 바이오기업 3개사를 포함한 5곳을 예비상장폐지명단에 올리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국방과 안보를 넘어 기술과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포함된 중국기업들은 ▲베이진(Beigene)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 ▲염차이나홀딩스(Yum China holdings) ▲ACM리서치(ACM Research) 등이다.

특히 베이진·자이랩·허치메드 등은 노바티스·아스트라제네카·GSK 등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 바이오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미국 내 외국 상장기업 회계기준에 적용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3년 연속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공시보고서 제출 기업 가운데 외국 관할에 위치한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이나 PCAOB 판단 하에 회계감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이다.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이지만, 사실상 중국기업이 타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유인즉슨 영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정기적으로 자국 기업의 회계감리를 PCAOB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기업들은 ‘13년 미·중 양국이 맺은 회계협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로 대체하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 미국의 HFCAA법에 새로 적용을 받게 된 것.

21일 기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총 252개사다. 이들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8천8백억 달러다. 이번에 예비 상장폐지기업 대상인 3개 기업의 시총은 ▲베이진 193억 달러 ▲자이랩 34억 달러 ▲허치메드 33억 달러 등이다.

사진=픽사베이

또한 지난 2018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FIRMA)를 시행했다. 법안의 골자는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CFIUS 감시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하여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CDMO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를 ‘미검증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려 수출통제규정 위반을 조사 중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외국기업책임법이 미국 상장 중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