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제트는 베타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50부는 이날 싸이월드제트와 베타랩스 관련 “이 사건 신청 모두를 기각한다”고 결정내렸다.
베타랩스 측은 지난해 3월16일 싸이월드제트와 체결했던 양해각서가 효력을 갖고 있다는 로펌의 의견서를 이유로, 베타랩스와 블록체인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이 회사는 지난달 4일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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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와 계약해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싸이월드제트는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