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간소화 방안' 추진

시험자료 생략 및 신고면제 요건 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2/03/15 17:22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부담을 낮추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또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또 연구개발용 화학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지만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해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이같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이용,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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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